선원노련 선거인대회 D-20…금권 선거 논란 속 업계 우려 확산

선원노련 선거인대회 D-20…금권 선거 논란 속 업계 우려 확산

기사승인 2025-12-19 15:14:29 업데이트 2025-12-19 15:42:11
선원노련 전경.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다음 달 8일 차기 연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선원노련 선거관리위원(선관위)는 지난 달 28일 오전 부산 마린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숙식, 향응 제공 등 부정선거 행위가 확인됐다며 박 위원장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앞서 선관위는 박 위원장이 2022년 하반기 연맹 위원장 선거 당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수백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고, 일부 인사들에게는 호텔 전관 예약을 통해 숙박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 당일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당선 무효안을 통과시켰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8일 심리에서 '가맹조합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 금지'를 조건으로 다음 달 8일 선거인대회까지 한시적 정리를 전제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박 위원장이 서명하면서 조정은 성립됐다.

박 위원장 측은 '선관위 위원 징계' 관련 문구 삭제, 선관위 구성을 '3대3 동수' 재편하자고 제안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으로 박 위원장이 직위를 회복했지만 임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차기 위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차기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국면에서조차 규약상 절차를 지키고 선거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선고 공고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흔들릴 경우 혼란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원노련 규약,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대회 소집권자인 현 위원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대회 개최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위원장 입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선거일대회가 예정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소집권자인 박 위원장이 오는 23일 전후로 선거인대회 개최 공고를 해야 한다.

선원노련은 1946년 창립해 내년 창립 80주년을 맞는 국전국 최대 선원 노동조합 연맹체다. 해운·수산 분야 58개 업종·업체·지역 노조가 가맹한 연맹체로 조합원 수는 약 3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