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입법인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법안 수정 작업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처리 순서를 바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절차를 밟았다. 불법계엄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는 2심(항소심) 재판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 방식 등을 놓고 막판 수정 작업이 진행돼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을 마치면 기존 의사일정대로 법안 수정을 거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고, 국민의힘 신청으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