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오 시장은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고,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은 통과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공판준비기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친다. 이에 따라 오 시장과 추 전 원내대표가 법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