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보호’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조직 대개편

금감원, ‘소비자 보호’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조직 대개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사후구제 넘어 ‘사전예방’ 소비자보호
특사경 도입 추진…‘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신설

기사승인 2025-12-22 14:21:55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감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과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금융상품의 복잡성 심화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로드맵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 △소비자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금융소비자 후생 극대화 △금융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DNA 내재화 등 5대 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도 개편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선택권 보장도 강화한다. 이른바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퇴직연금과 정기예금의 만기 선택 폭을 넓혀 소비자가 스스로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 이용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를 통해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 제도를 손질한다. 카드 고객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 안내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아울러 사전예방적 정보기술(IT) 보안 감독체계도 구축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연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해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직개편 단행…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금감원은 이날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 실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도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 총괄 부문은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소비자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
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인 분쟁 조정 기능은 각 업권별 상품, 제도 담당 부서로 이관한다. 상품 심사부터 분쟁 조정·검사까지 원스톱 대응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특히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소속을 이관해 대응을 강화한다.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도 동일 부서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담팀과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도 새로 마련한다. 각각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향후 특사경 도입 시 두 조직은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가칭)으로 통합된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실시한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 확대로 인해 사전적 감독기능을 확충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과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이 조직된다. 또한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과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 등을 꾸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보호 감독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특정상품의 불완전판매발생시 사후구제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감독·검사 등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조직개편으로) 소비자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