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부부 겨냥 ‘2차 종합특검법’ 발의 “아직 밝힐 부분 많아”

민주, 尹부부 겨냥 ‘2차 종합특검법’ 발의 “아직 밝힐 부분 많아”

민주당, 연내 처리는 어렵지만 당론 추진 방침
노상원 수첩·임성근 구명로비 등 14개 사건 대상

기사승인 2025-12-22 15:08:59 업데이트 2025-12-22 17:02:35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이 지난 반년간 수사를 했지만 아직 밝힐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며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부분을 모아 2차 특검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수사 범위를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내란 특검의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경위는 물론,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인물 수거 계획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명시됐으며,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이번 특검안에 담겼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내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경우 다시 한번 30일을 추가로 늘릴 수 있어 전체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각 서면으로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수사 인력 규모는 최대 150명으로 제한하고,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사이 수준의 중간 규모로 설정했다.

이번 특검법엔 특검의 ‘징계요구권’도 새롭게 포함됐다.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이 특검에 불복종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특검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면 소속 기관장은 지체 없이 처분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특위는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전현희 의원은 2차 특검법 통과 시기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당론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통과가 목표”라며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