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반영해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위헌 시비 공방이 격화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나오는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안에 포함됐던 내란·외환 사범의 사면·복권 제한 조항과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수정안에서 제외했다. 법안 명칭도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통해 위헌성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며 “추천인을 법원 내부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본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토론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건 헌정사상 첫 사례이다.
장 대표는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 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 간다고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3일 이를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먼저 상정 예정이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수정안을 다시 검토하며 23일 상정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헌 여부를 두고 의견은 엇갈렸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전담재판부 구성과 인사 권한을 법원 내부로 돌려놓으면서 삼권분립 논란의 핵심 요소는 상당 부분 제거됐다”며 “위헌적 핵심은 해소된 수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재판부 인사 추천권을 법관회의에 두는 구조 자체가 대법원장의 포괄적 인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핵심인 인사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