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 개입’ 명태균·김영선 각 징역 5년 구형…“공천 거래 사회적 해악 큰 범죄”

檢, ‘공천 개입’ 명태균·김영선 각 징역 5년 구형…“공천 거래 사회적 해악 큰 범죄”

기사승인 2025-12-23 05:49:2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유희태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070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A,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