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무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조사

이준석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무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조사

대납 사실 확인할 객관적 자료 존재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5-12-23 09:34:2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유희태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여론조사비 대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5월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는 대신,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배모씨에게 여론조사비 600만원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씨는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다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관련자 진술과 공표용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여론조사가 이 대표만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총 11차례의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이 가운데 2개 여론조사에는 이 대표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일부 여론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설문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대표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진술만 있을 뿐, 현재까지 대납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이 대표는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 “어차피 아무리 장난쳐도 결과는 항상 일관된다”고 적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