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입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4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입장이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안이 위헌성을 덜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예규와 (법안이)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겠나’라는 물음에 “다시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수정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등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면 곧바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과 달리, 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회의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