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토뱅·수협, 전세사기 예방 동참…주담대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카뱅·토뱅·수협, 전세사기 예방 동참…주담대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기사승인 2025-12-23 10:33:52
확정일자 빅데이터 정보 제공 프로세스. 국토교통부 제공

인터넷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확인하는 전세사기 예방 제도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오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의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영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되었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