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野 최수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기사승인 2025-12-23 13:08:41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전재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표결을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해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와 관련한 구속영장, 압수수색, 체포를 전담·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이후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뒤인 24일에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