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초과한 5173억원이 인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원)보다 717억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다. 1거은 기각됐으며, 1건은 결론나지 않았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원) △정영학 3건(646.9억원) △유동규 1건(6.7억원)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지난 19일 남욱 변호사의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400억원)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항고했다.
신 시장은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성남지원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남부지법도 기각 1건과 미결정 1건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