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가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은 코트에 흰 마스크,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몸이 불편하다. 배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가 특검 측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빠르게 종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에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김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기저 질환인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증상과 정신 질환에 따른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현상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을 거쳐 전씨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