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진법사’ 재판 증인 출석…“몸 불편해” 증언 거부

김건희 ‘건진법사’ 재판 증인 출석…“몸 불편해” 증언 거부

기사승인 2025-12-23 15:32:07 업데이트 2025-12-23 15:45:0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가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은 코트에 흰 마스크,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몸이 불편하다. 배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가 특검 측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빠르게 종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에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김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기저 질환인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증상과 정신 질환에 따른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현상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을 거쳐 전씨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