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해 2박 3일간 조식을 포함해 160여만원 상당의 로열 스위트룸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의 금액 산정과 관련해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