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검찰 송치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5-12-24 05:18:05
이춘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고, 이후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주식 거래 규모는 12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의 재산 4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의원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당초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내용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오히려 다수의 종목에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투자 금액의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은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은 이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