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년 1월13일 전면 파업 돌입

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년 1월13일 전면 파업 돌입

기사승인 2025-12-24 14:20:49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한 시내버스가 출발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년 1월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선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내년 1월13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사는 1년 넘게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향의 임금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이는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근 실무 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서울시가 두 자릿수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동아운수 임금 소송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 문제를 정리하고,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도 성실히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해당 합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내놓은 10%대 임금 인상안은 실질적인 인상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급 12.85% 인상분(월 176시간 기준) 가운데 일부만 반영하겠다는 제안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등 정기상여금이 있는 다수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2025년도 임금은 사실상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64개 회사 가운데 16곳에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예정돼 있다. 노조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노조는 사측이 언론을 통해 거론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판결과 노동부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질적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사측이 체불임금 지급과 함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확립,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노동 감시 관행 개선, 타 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 노동조건 전반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1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