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만 남은 필리버스터’…우원식 작심 비판, 與는 주호영 겨냥 국회법 개정 검토

‘두 명만 남은 필리버스터’…우원식 작심 비판, 與는 주호영 겨냥 국회법 개정 검토

기사승인 2025-12-24 15:36:57 업데이트 2025-12-24 16:14:15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박 3일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국회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24일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오전 4시 사회 교대 시점에 본회의장에 단 두 명의 의원만 남아 있었다”며 “국민이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한 비정상적 무제한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자신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사회를 맡아야 했던 점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여야 교섭단체에 촉구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된 점에 대해서도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는 선택이 아닌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절대적 책무”라며 “헌법과 국회법을 부정한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돌아가며 사회를 보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고, 의장이 지정한 인사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진행 과정에서 발언 제한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면서도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재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차례 무제한 토론 동안 의장단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됐다”며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 권한이 침해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