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국회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지시하며 피격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경이 실종자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판단에 부합하는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도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을 삭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은 자진 월북 판단을 전제로 한 군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후진술에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역시 은폐나 공모는 있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선고는 감사원이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이 같은 해 12월 이들을 기소한 지 약 3년 만에 나오는 1심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