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품위 손상”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품위 손상”

기사승인 2025-12-26 13:36:16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정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대검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한 울산지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