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尹 “계엄 야당 때문”

특검,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尹 “계엄 야당 때문”

특검 “범행 은폐하고 국가기관 사유화한 중대 범죄”
尹 “국민들 깨우고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 최후진술

기사승인 2025-12-26 19:24: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첫 구형이 나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혐의 등 총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체적인 죄명과 형량은 △ 체포 방해 혐의 5년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3년 △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2년 등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 및 사죄를 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고,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최후 진술에서 “계엄은 거대 야당 때문”이라며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계엄 선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 병력을 최소화시켜 국회 질서유지를 하고 선관위에 소수의 서버 보안시스템을 위해 1년 전 국정원에서 시정 권고했던 것이 시정이 됐는지 점검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특별검사가 제기한 징역 10년 구형과 관련해 그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다”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를 두고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