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가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불법추심 즉각 중단부터 불법추심 수단 차단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정책대출의 높은 금리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의 금리가 15.9%인 것을 언급하며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조직적으로 이용해 수사와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며 “피해 신고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피해자 중심 대응 체계다.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자를 배정받고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기존에는 제도별로 담당 신고 창구가 분산돼있어 피해자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연계, 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한번의 신고로 피해 회복 전 과정을 정부가 밀착 지원한다. 원스톱 피해신고 체계는 금감원의 온라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초동조치도 강화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구두 또는 문자로 경고한다.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과 함께 임시숙소, 스마트워치 제공 등 안전 조치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불법추심 전화번호·SNS 계정 및 불법추심 게시물 등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도 현 불법대부광고에서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넓힌다.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계좌뿐 아니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 계좌도 동결을 추진한다.
진화하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역시 손질한다. 앞으로는 대부업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해 대부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적정한 공간·시설·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온라인대부 광고 시에는 대부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대부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한다. 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대부이용자가 대부 계약 후 신용정보원에서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불법사금융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현행 연 15.9%에서 내년부터 금리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 이자 페이백(총 이자의 50%)을 신설해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낮춘다. 사회적 배려자는 내년 금리가 9.9%로 인하되며 전액 상환시 실질 금리부담은 5%대로 경감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입법으로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는 지속 검토·보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