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의 개발 제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액은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 등 5명에게 각 20억원씩 총 100억원,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소송 배경으로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대표회의는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운4구역이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했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해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을 향해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