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70여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29일 수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올해 6월부터 지난 28일까지 총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그간 불기소됐던 주요 의혹들에 대해 판단을 뒤집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직무 관련성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은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를 재검토해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여사가 공직 임명과 사업권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12명을 기소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가액은 약 3억7725만원으로 특정됐다. 특검은 “영부인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아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규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 12명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금품 전달 진술과 실물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통일교 총재 한학자씨도 구속기소됐다.
또 특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이일준 회장, 이응근 대표, 이기훈 부회장 등 4명이 구속기소됐고, 9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특검은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중 10여 건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범죄 혐의 정황은 확인됐으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첩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세관 마약 구명 로비 △차담회·선상 파티·학교폭력 관여 의혹 등도 국수본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