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제출하면서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린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강에서 건져 올렸다고 주장한 피의자의 노트북을 지난 21일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날 쿠팡 관계자를 상대로 제출 경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쿠팡 측은 사전 포렌식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청장은 “제출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불법·위법 사안에 해당하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는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고,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쿠팡이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공조했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부인했다. 박 청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관과 확인한 바도 없다”며 “다만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위법 행위가 있다면 관련 기관 역시 책임을 묻는 데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쿠팡이 임의 제출한 피의자의 노트북과, 앞서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박 청장은 “쿠팡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 유출 범위, 공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쿠팡을 입건하지는 않았으며,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수사 방해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