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체포, 불법 정확히 기억”…尹측 “명백한 거짓”

조지호 “체포, 불법 정확히 기억”…尹측 “명백한 거짓”

기사승인 2025-12-30 10:30:01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자 “정확히 기억하는 건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답했다.

다만 ‘월담’을 전제로 한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월담하는 의원들밖에 없다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청장의 진술이 당시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3~4일 두 사람이 통화한 시점에는 국회 출입이 이미 허용됐거나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 중이라 월담 상황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느 통화에서도 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예정이니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지만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도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 보고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이 아닌 준비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계엄 이튿날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통화하며 여 전 사령관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전제를 두고 행동하지는 않았다”며 “법령에 따른 조치라면 개인 신념과 달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병합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