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 위헌” 첫 헌법소원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 위헌” 첫 헌법소원

기사승인 2025-12-30 13:55:40 업데이트 2025-12-30 13:57:29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을 두고 현직 검사가 직접 위헌을 다투며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변경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 시행에 따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바뀌고 헌법이 예정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검찰청법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되며,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