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관련 MBK-영풍 계약서 공개 명령

법원,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관련 MBK-영풍 계약서 공개 명령

기사승인 2025-12-30 18:25:17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고려아연 계열사인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문서소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장형진 고문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간 계약서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결정문 송달이 이뤄진 만큼 계약서는 다음 달 초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개 명령을 한 문서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경영협력계약서다.

일각에서는 이 계약서가 영풍보다 MBK파트너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KZ정밀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형진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문서(경영협력계약)에 기하여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콜옵션 등으로 발생할 주식회사 영풍의 손해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실의 당부, 손해액수 등 인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파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세력에 대응하여 경영지배권을 확보 내지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를 영업비밀 사항으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적시했다.

또 법원은 "만일 해당 경영지배권 확보 내지 유지 전략이 특정 경영진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전반적인 회사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지적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주주의 감시활동 대상으로 삼도록 함이 비교형량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이라고 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