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정원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우선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사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출자 접촉’과 관련한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 측의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드디스크 포렌식 이미지 채취와 관련한 발언 역시 허위라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쿠팡 대표는 포렌식 이미지 채취가 정부기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지만, 쿠팡은 국정원이 쿠팡과 접촉하기 전인 12월15일 이미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며 “국정원은 12월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쿠팡이 별도의 사본을 보유하도록 허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쿠팡은 IT 장비 원본을 국정원에 제출하기 전 이미 유출자 IT 장비를 복제한 상태였다”며 “국정원은 쿠팡이 경찰에 원본을 제출한 이후, 쿠팡에 요청해 회사 측이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쿠팡 대표의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국정원은 “고발권을 보유한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