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률 3배’ 장학금 과장광고…공정위,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원

‘완강률 3배’ 장학금 과장광고…공정위,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원

기사승인 2026-01-04 12:00:05
온라인 영어 강의 업체 야나두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강의 업체 ‘야나두’의 장학금 광고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공정위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의 효과와 지급 금액, 인원 등을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자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 한해 산출된 결과였으며,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전체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문구를 광고했으나, 이 가운데 ‘16만명’은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 도전 인원으로 확인됐다. 이후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다’는 표현으로 수정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금액과 인원을 산정한 기준 기간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