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 결핵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위험도 높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임상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로, 치료하지 않으면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예방 치료를 권고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적극 권고받아 왔으며, 2021년 7월부터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국내외 지침에서 명확한 치료 권고가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 6개월 복용을 강력 권고함에 따라, 관련 학회 의견을 종합하고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결정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인 만큼, 발병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