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혜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현재 관내 40개소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돼 야간이나 휴일에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민원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파주시청 누리집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