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선우 전격 제명 이유는…‘징계 회피 탈당’ 기록

민주, 강선우 전격 제명 이유는…‘징계 회피 탈당’ 기록

與 “명부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자’ 기록한 것”
“제명에 준하는 징계사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

기사승인 2026-01-02 13:04:27 업데이트 2026-01-02 15:01:56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은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유희태 기자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제명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을 당에서 전격 제명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로, 당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제명 처분에 따라 강 의원은 향후 5년간 복당을 할 수 없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및 반환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강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며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의원의 탈당계 접수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강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당 일각에서는 당이 도덕적·윤리적 위기 상황에 놓인 만큼, 당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복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백혜련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그동안 징계 사안이 나왔을 때 탈당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며 “이제는 탈당을 하더라도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강 의원 건을 그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당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탈당 이후에도 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의원은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모두에게 너무 충격이었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우리 당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공천 시스템을 돌아보고,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것 같다. 더 엄격한 기준과 원칙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새해 첫날부터 국민께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강 의원) 본인이 탈당했다 하더라도 윤리감찰단의 조사 지시가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는 별개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이춘석 의원의 경우와 똑같다”며 “당의 단호한 의지를 국민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은 지난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계좌 의혹을 받았다. 이 의원은 다음 날인 5일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경찰은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3일 이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복당에 제한을 두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탈당을 하면 나중에 구제 신청 등을 통해 복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탈당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라는 점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혐의가 소명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은 회의록을 통해 제명에 이를 정황을 판단했음을 시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서울시당에 제출된 지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충분히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