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G마켓(지마켓)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45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피해 액수는 960만원이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3만∼4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뒤늦게 무단결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 집계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피해는 지난해 11월 28∼29일에 발생했다. 무단결제된 품목은 대부분 상품권으로, 피해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현재 결제 당시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또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도 조사 중이다.
앞서 G마켓은 지난해 11월29일 도용 의심 결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G마켓은 우선 최근 한 달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권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로그인 화면 내 개별 안내 메시지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 방식도 함께 제공한다. 이어 추가 인증 절차도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