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훼손하는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 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또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조례 폐지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함께 사라지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지방의회 조례 권한을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 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돼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체벌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본회의에서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중단됐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다시 폐지안을 상정해 가결했고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