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진행 중인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하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의 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파이낸셜과 쿠팡페이, 쿠팡 본사 전반에 대한 검사·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자율 산정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파이낸셜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을 출시해 연 8.9~18.9%의 금리를 적용했다. 이를 두고 고금리 영업 논란이 제기됐고, 금감원은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점검 중인 쿠팡페이와 관련해서는 “(회사 측은) 결제 정보 유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민관합동대응단에 연말에 합류해 이제 본격적으로 점검을 시작했다. 쿠팡과 쿠팡페이를 크로스체크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시작한 쿠팡페이 현장 점검을 연장해 진행 중이다.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 가운데 두 건은 1년 전부터 공시돼 온 사안이고, 한 건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요청할 사안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수준의 감독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결제 부문은 전자금융거래 영역으로 금융업 규율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감독 권한이 없어 이원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카드 번호를 반복해서 변경하는 등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 역시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율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