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 "군의원-풍력 사업자 남편-군청 공무원 아들들 연계 카르텔 일벌백계하라"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 "군의원-풍력 사업자 남편-군청 공무원 아들들 연계 카르텔 일벌백계하라"

지역위, "5년간 280건 수의계약, 군의원 여동생 업체도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반복

기사승인 2026-01-05 17:20:40
양양군청 전경. 조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이하 민주당 속인고양위·위원장 김도균)는 "국가수사기관은 양양군의 인·허가 업무와 지방계약 사무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권력형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라"고 표명했다.  

민주당 속인고양위는 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힘 소속 군의원과 배우자인 사업자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이 결합한 권력형 카르텔의 실체가 국민신문고 민원과 언론보도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속인고양위는 "언론보도 따르면 '군의원의 남편인 풍력업자 A씨가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에게 술 접대를 했고, A씨와 연관된 업체는 5년간 280건의 수의계약을 땄으며, 군의원의 여동생 C씨 업체도 2000만원초과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지역사회에 전달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더 기막힌 것은 군의원과 남편인 풍력업자 A씨의 두 아들이 양양군청에 근무한다'고 한다"며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와 지방계약 사무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며 "
이를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 특혜와 부당이득 논란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심각한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청탁금지법 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지방계약법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이해충돌방지법 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와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7조, 13조, 14조, 17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속인고양위는 "양양군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수란 자가 성 비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갑 질 계엄령 놀이로 국민을 경악케 한 7급 공무원이 전격 구속되는 등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가 본격화 된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지방권력을 움켜쥔 채 기득권을 누려온 지방토호들과 보수세력의 책임이 크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는 30년간 이어진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자 한다. 올해 치룰 6.3 지방선거가 변곡점이 될 것이며, 민주세력 승리로 양양군의 공무행정과 의정활동을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