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3년 연속 출석하지 않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설 교수에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설 교수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4일 설 교수를 약식 기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발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