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이날 오후 2시 추가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론 재개는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론 종결 뒤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재판부는 양측에 변론 재개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내란 특별검사팀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에 대한 특검 측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추가 기일 지정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해당 석명 요구에 따른 변론 재개라면 현재로서는 선고기일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게 특검측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증거 조사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선고 역시 순차적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