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마이리얼트립이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앱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 사이버몰 운영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또한 웹사이트와 앱에서 숙소·투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나 사업장 주소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청약 이전까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앱에서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마이리얼트립은 지난해 2~5월 사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원정보 표시 및 제공 기능을 보완하는 등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