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천자금 1억원’ 보관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당초 참고인 신분이라고 알려졌지만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7시부터 강 의원의 과거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맡았던 A씨를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언론 노출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에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공개된 녹취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둔 4월21일 강 의원을 만나 “1억,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A씨)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후 A씨에게 여러 차례 자금 반환을 지시했고 실제로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강 의원이 자금 반환을 지시했는지, 또 해당 금액이 반환됐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에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