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종각역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 복용 다툴 여지”

‘15명 사상’ 종각역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 복용 다툴 여지”

기사승인 2026-01-06 09:42:05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4명(본인 포함)을 다치게 하는 등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체내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