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군수의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 군수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일 강 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안을 보고받고 확정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0일, 강 군수의 불법 당원모집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의결한바 있다.
강 군수에 대한 재심은 오는 19일부터 1주일 내에 진행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당원모집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구복규 화순군수,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입지자 등 3명을 적발해 징계한 바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강진원 군수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당원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는 최근 재심 청구가 기각돼 징계가 확정됐다.
함께 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한 김태성 출마 예정자는 윤리심판원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됐으나, 당 최고위에 보강된 증거자료가 제시되면서 비상징계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