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결심공판을 앞둔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과 피고인 측은 막판까지 공소장 변경과 주요 증거의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내란 특검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비상계엄의 동기와 준비 상황을 특검 수사와 재판 경과에 따라 변경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반영해 구체적 장소와 일시, 시간 등을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전면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상태에서 공소가 개시됐고, 법적 근거 없는 합동수사본부 명의로 검찰과 경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위헌적 법률에 따라 공소 유지권자가 특검에서 재판 도중 교체된 것 역시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도 “공소장 변경 자체가 유감스럽다”며 “사실상 별건 기소에 가깝고고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 전후를 막론하고 비상계엄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며 “사전에 있었던 행위와 사후 수습 과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건 사실상 픽션에 불과하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용군 전 대령 등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들 역시 공소사실을 일제히 부인했다.
이에 특검 측은 내란죄 성립 요건을 제시하며 맞섰다. 유병국 검사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 관련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정치적 도구이자 국면 전환 수단으로 악용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침해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유 검사는 또 “군과 검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봉쇄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예상되자 이를 저지하려 했다”며 “위헌적 포고령을 근거로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고, 군 병력과 검찰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불법 점거와 체포·구금을 시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련의 행위는 우발적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국헌 문란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원본 제출 여부를 두고 또 한 차례 갈등이 빚어졌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변호인 노종래 변호사는 “수첩 내용과 관련해 조사받은 진술이 있음에도 특검은 관련 조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원본이 어디 있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한 채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증거는 먼저 변호인 측에 제공돼 충분히 검토하고, 무엇을 어떻게 방어할지 논의·준비한 뒤에 증거조사와 설명 절차가 진행돼야 공정하다”며 “현재 이러한 기본적 전제가 지켜지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수첩 원본은 검찰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원본도 제시하지 못하고 명확한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 역시 직접 발언에 나서 “특검이 총 8차례 수사를 했지만, 이 중 5차례가 수첩 관련 조사였다”면서 “그럼에도 특검은 저의 일관된 진술 조서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진술이 아니라면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곧 구형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재판부의 예단을 유도하기 위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노상원 수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느냐”며 “제출되지도 않은 자료를 근거로 서증조사를 하냐”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특검이 일부러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증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진술 조서보다 수첩의 객관적 의미와 그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종료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특검은 구형량 결정을 위해 8일 내부 회의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