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금고 약정금리 첫 공개…예금은행 수신금리보다↑

서울시, 시금고 약정금리 첫 공개…예금은행 수신금리보다↑

기사승인 2026-01-08 12:29:33
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금고와 체결한 예금 약정금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8일 1금고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6개월 3.07%·12개월 3.45%이며, 기업자유예금(MMDA)은 3.54%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밝힌 2025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포함된 금리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지자체와 금고 간에 체결된 약정금리는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1·2금고로 지정해 2023년부터 4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또 시는 공금예금(고정금리)·정기예금(변동금리)·기업MMDA(변동금리) 3가지 방식으로 재정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유휴자금은 규모와 지출 시기를 고려해 금리가 더 높은 예금에 넣어 이자 수입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운용 방식으로 서울시는 2024년 기준 1638억원의 이자 수입(이자수익률 4.07%)을 거뒀다. 시금고 약정금리는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