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 경찰에 보완·재수사 요구

檢,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 경찰에 보완·재수사 요구

기사승인 2026-01-09 06:21:46
지난해 8월5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불송치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출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했다. 이후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해 12월23일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그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