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기일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기일

기사승인 2026-01-09 08:23:4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관장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