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당 입찰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난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개선을 약속해 놓고도 이행되지 않으면서 부적정 업무에 대한 개선 의지 결여는 물론, 의회 무시 논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을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으로 제품 유형별로 구분 발주하면서 한 학교에 스탠드형은 A 업체, 벽걸이형은 B 업체가 각기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공급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한개의 학교에 2개의 제조사와 2개의 유지‧관리 업체가 투입되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했다.
업무 역시 업체 선정‧계약, 유지‧보수 및 AS 요청, 용역비용 정산 등 모든 업무가 두배로 늘고, 여러 업체가 동일 학교에 반복적으로 출입‧작업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11월, 전남교육청에 대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철(보성1, 민주) 의원의 지적으로 개선이 약속됐다.
그러나 쿠키뉴스 취재 결과 수량이 많은 5개 시지역 교육지원청 중 목포교육지원청만 유형을 나누지 않은 혼합입찰로 불편해소에 나섰을 뿐, 나머지 지역은 업무 증가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벽걸이형은 전국입찰, 스탠드형은 지역입찰로 별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말 사전규격공개에서는 목포를 제외한 4개 지역이 두 유형을 함께 묶는 혼합입찰 계획을 내놓았다가 돌연 변경해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벽걸이형 공기청정기와 관련해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2025카합10610)’이 진행 중인데, 이 분쟁이 알려진 시점 직후에 벽걸이형 물량이 집중적으로 전국 입찰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디자인권 분쟁 제기 이후 사전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입찰 방식이 변경됐다”며 “이러한 결정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나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인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 담당자는 ‘공증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법적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지 사업 차질로 인한 학생 피해 대책은 아니다”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을 달라는게 아니라 부적정한 행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의회와의 약속까지 저버렸다”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4년간 자격이 유지되는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은 전남 22개 교육지원청 중 11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의회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수의 업체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진행 중이다.
1월 8일 기준, 12개 교육지원청이 낙찰자를 결정했으며, 이 중 8개 교육지원청이 단일 업체를 선정해 복수의 업체가 학교를 방문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또, 현재 입찰공고나 적격심사가 진행 중인 10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3개 교육지원청만 단일업체가 관리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측은 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해 방식을 강제할 수 없어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을 안내했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의 유형별 분리발주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