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자백성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씨는 오후 1시15분쯤 조사 후 청사를 나서며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느냐’, ‘공천과 관련한 대화나 약속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다만 김씨의 변호인은 ‘조사에서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고 나왔다”고 답했다.
김씨는 앞서 작성한 탄원서에서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동작구 자택에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돈이 같은 해 6월 김 의원 배우자를 통해 되돌아왔다며, “딸을 주라”는 말과 함께 새우깡 한 봉지와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고 적었다. 쇼핑백에는 5만원권 1500만원과 1만원권 500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또 2018년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도 김 의원 배우자가 다른 구의원 후보를 통해 정치자금을 요구했으나 여건상 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에게 비슷한 시기 1000만원을 건넸다고 탄원서에 기재한 전직 구의원 전모씨도 전날(8일) 소환 조사했다. 전씨는 조사에서 탄원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