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1만1000여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다.
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 13억2000만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연납 기간인 이달 16일~31일 한꺼번에 내면 차량의 노후도,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아 최소 6000원에서 최대 4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각 구청 환경행정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농협),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라며 “납부 금액은 환경개선과 보전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