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안을 발표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고 했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검찰 개혁 긴급 토론회’에서 “(법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뜻을 같이하는 몇 명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으로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 뜻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공소청 소속 검사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정부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까 순한 양 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칼날 앞에 과연 살아남을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자문위원은 서 교수를 비롯해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저녁 개최되는 자문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 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고 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자문위는 지난해 10월 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9월30일까지다.







